더센텀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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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센텀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**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'(산집법)**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.
입주 가능 업종
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. 더센텀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또한 이 법률을 따릅니다.
공장시설:
제조업:
산집법제28조의5에 따라 제조업이 가능합니다.지식산업: 경영 컨설팅업, IT, BT, 연구개발업, 기술 엔지니어링, 전문 디자인업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산업이 포함됩니다.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입주가 결정됩니다.
정보통신산업: 소프트웨어 개발, 게임, 앱 개발, 영화,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정보통신기술(ICT) 관련 산업이 해당됩니다.
지원시설:
근린생활시설:
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(상가, 편의점, 은행 등)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.기숙사: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, 주거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.
입주 제외 대상 업종
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됩니다.
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소음, 진동,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업종
고하중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건물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업체
염색, 피혁, 시멘트 제조업 등 공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
입주하려는 사업의 업종 코드가 정확히 입주 가능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규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산집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내용에 부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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