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서 '5년치 계좌내역' 요청...갑질? VS 검증?
페이지 정보

본문
현행 광주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출 서류로 ▲직업·학력·경력 ▲병역신고사항 ▲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▲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▲범죄경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. 여기서 명시된 '재산신고사항'은 현재 보유한 재산의 총액과 형태(부동산, 예금 잔액 등)를 의미한다. 조례에는... ...
출처: 핀포인트뉴스
관련링크
- 이전글[단독]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'갑질' 논란...'5년치 계좌내역' 안냈다고 ... 25.11.25
- 다음글"광주 군공항 이전 '정부 주도 이전' 유일 해결책" 25.11.2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