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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서 '5년치 계좌내역' 요청...갑질? VS 검증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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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9회   작성일Date 25-11-25 0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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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행 광주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출 서류로 ▲직업·학력·경력 ▲병역신고사항 ▲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▲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▲범죄경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. 여기서 명시된 '재산신고사항'은 현재 보유한 재산의 총액과 형태(부동산, 예금 잔액 등)를 의미한다. 조례에는... ...

    출처: 핀포인트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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